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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
순한고양이23.03.22

윗집 남자가 자꾸 집적대요.. 이것도 일찍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 3개월 남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달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윗집에 사시는 남자가 저에게 관심있다고 집적대고,

제 문 앞에서 귀를 대면서 제가 뭐하는지 듣는걸 봤고,

가끔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것도 봤어요

(물론 cctv로요)


하루하루가 집으로 가는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루 빨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신분)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요.

그런데 양해를 구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사를 가는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월세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게 fm이지만, 협의 하에 더 일찍 이사도 가능한건 알고있지만..

이런 사유도 집주인이 허락해줄지 모르겠어요 ㅠ


참고로 월세나 공과금 밀린적은 없습니다. !!

집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이 깎이더라도 감수하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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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명한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복비를 물더라도 주인님께 사정을 비밀리에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이사를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사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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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해지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CCTV를 증거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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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힘드시겠어요.

    사정은 딱하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임대인이 무조건 중도 해지에 응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인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잘못은 그 남자가 했는데 괜히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건 옳지 않지요.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임대인에게 잘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임대인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보증금이 깎이더라도 감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 안되면 남은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깎고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긴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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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힘드실꺼같습니다.ㅠㅠ

    일단 계약상 해지는 힘들어보입니다. 집주인께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고 퇴실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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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과 그리고 가족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전달 → 집주인 윗층 남자에게 경고 → 질문자님 해코지


    3개월치 월세,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나가시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방을 빨리 내놓아달라고 부탁들 하세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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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인에게 바로 이야기 해야합니다. 남성분의 행동이 본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분에게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 이해해줄 건물주인분이 있을 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신변상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인분이 본인을 이해해주고 이사갈 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 좋지만,

    건물주인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새집을 찾은 다음 이사를 나가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짐 일부를 월세집에 남겨두고 이사가고 새임차인을 구할 대까지 새월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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