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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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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0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예정
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입니다. 연차 월차 등 수당은 없습니다.
<질문>
1. 스케줄근무중인데 마지막 근무날에 휴무를 써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근무일수로 인정되나요?
2.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산 식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 소정근무일에 휴무를 쓴다는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권리(예를 들어 연차휴가 등)로 생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700,000원 x 3) / 92 x 30 x 711일 /365 = 5,145,115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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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스케줄표에 따라 지정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무일에 휴무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270만원*3개월/92일*30*711일/365일=5,145,1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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