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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소229
그리운물소22922.06.08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병원쪽에서 첫 직장을 잡은 3개월차 신입 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명시 되지 않았지만 퇴직하기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원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꼭 1개월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첫 직장이라 어떻게 퇴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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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한,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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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매우 어렵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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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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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사직원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 사직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리고 꼭 1개월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1개월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선생님이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의사를 거부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거부한다면 퇴직일은 퇴직통보일 기준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전달하시어, 퇴직일을 원만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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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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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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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명시 되지 않았지만 퇴직하기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원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서면제출요구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꼭 1개월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사항은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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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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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의사를 드러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엄격히 보자면 당기 다음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상 한달 전에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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