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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멧토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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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정 조율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첫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예전에 면접 봤던 곳이 엄청 가고싶던 곳인데 근무가능하냐고 연락이 와서 기존 병원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를 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약서에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일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신입이라 인수인계같은 업무가 저로서는 필요없는거같아서 일주일 후쯤으로 하여 퇴사가 가능할지, 또한 병원측에서 무조건 한달 후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예를들어 사정상 25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것 같고 그 후엔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사면으로 퇴사통보 후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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