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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토끼216
견실한멧토끼21624.02.18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정 조율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첫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예전에 면접 봤던 곳이 엄청 가고싶던 곳인데 근무가능하냐고 연락이 와서 기존 병원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를 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약서에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일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신입이라 인수인계같은 업무가 저로서는 필요없는거같아서 일주일 후쯤으로 하여 퇴사가 가능할지, 또한 병원측에서 무조건 한달 후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예를들어 사정상 25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것 같고 그 후엔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사면으로 퇴사통보 후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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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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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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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측에서 무조건 한달 후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예를들어 사정상 25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것 같고 그 후엔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사면으로 퇴사통보 후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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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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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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