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체결에 따른 세금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하고, 주거지 이동 그러니깐 전입신고는 주요 거주지에 남겨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지방내 임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등의 보호가 어려울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방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즉 지방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족중에 한명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