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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

임대사업자 신고는 몇월에 신고하나요

임대사업자 하반기 신고는 언제 하나요?1월에 임대수익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1월에 신고하는지 신고기간 알고싶습니다

직장인이라 종합소득세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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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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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등(과세사업)을 영위하시는 임대사업자의경우 2023.1.25일까지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주택임대(면세사업)을 영위하시는 임대사업자의경우 2023.2.10일까지 1년전체 수입금액에대하여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합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이있으시다면 전체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 의무자로서 1월25일날 2기확정부가세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택등 면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이 아닌,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가임대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외의 부동산(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을 임대한 경우

    →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 2022년 귀속 전체 임대수익에 대하여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직장인이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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