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