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기본급 300만원
재직일수 365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1. 300만원 * 365 / 365 = 300만원
2. 300만원 / 209 * 8 * 30 * 365 / 365 = 3,444,967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번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인데,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나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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