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기본급 300만원
재직일수 365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1. 300만원 * 365 / 365 = 300만원
2. 300만원 / 209 * 8 * 30 * 365 / 365 = 3,444,967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번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인데,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2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일 통상임금을 30일로 곱하여 1년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보다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구성 항목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 평균임금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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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00만원 고정급으로 1년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금액은 대략적으로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때 사용하던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 48시간일 때는 월간 240시간이 기준이었지만, 주 40시간일 때는 209시간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주 48시간 때의 240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여 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지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번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300만원/209시간*8시간)은 2번방식으로 계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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