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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06.06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기본급 300만원

재직일수 365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1. 300만원 * 365 / 365 = 300만원

2. 300만원 / 209 * 8 * 30 * 365 / 365 = 3,444,967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번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인데,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나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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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2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일 통상임금을 30일로 곱하여 1년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보다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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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구성 항목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 평균임금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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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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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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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00만원 고정급으로 1년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금액은 대략적으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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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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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때 사용하던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 48시간일 때는 월간 240시간이 기준이었지만, 주 40시간일 때는 209시간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주 48시간 때의 240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여 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지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번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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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300만원/209시간*8시간)은 2번방식으로 계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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