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면서 동시에 만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대로 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질문자분께서 다치신 거라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와 일정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 보다는 산재신청 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산재쪽으로 처리하시는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