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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할미새149
풍족한할미새14922.04.06

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건설회사 같은거고

여튼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셨고

이제 1차 수술 한 상황인데

회사쪽에서 산재신청 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3천만원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아직 수술도 남아있고

장애가 남을지 어떨지도 모르는거고

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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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산재 요양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병원비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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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원비는 우선 자비로 부담하시고 추후 산재가 승인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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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2.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은 의사 소견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가 된다면 병원비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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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산재보상청구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이 공제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대상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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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요양급여가 부여됩니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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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

    기본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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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면서 동시에 만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대로 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질문자분께서 다치신 거라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와 일정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 보다는 산재신청 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산재쪽으로 처리하시는걸 권유해 드립니다.

    잘 고민 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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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산재신청 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3천만원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아직 수술도 남아있고

    장애가 남을지 어떨지도 모르는거고

    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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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종합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장애까지 고려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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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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