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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텐렉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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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아파트 현장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약6주간의 산재 승인을 받고 현제는 퇴원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산재 요양급여 70% 외에 3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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