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현장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약6주간의 산재 승인을 받고 현제는 퇴원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산재 요양급여 70% 외에 3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보01254-374,1991.01.11
[ 질 의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통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의 차액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와의 협의로써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