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돈으로 전세사기 오피스텔 경매낙찰시 세금
1억3천가량 부모님돈으로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중이다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셀프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쩔수없이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명의로 다시 바꿀경우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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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