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법에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해석이나 다툼도 있지만
(질문 전에 전문가님들의 고견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듣고 판단을 내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갑설. 해고예고수당도 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 이유
아래 해석을 참고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지급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임. 위 입법위지에 비추어보면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08.25.)
--------------------------------------------------------
을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해고날 바로임으로 36조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