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낙찰이 된 이후 경락자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경락자금대출도 일종의 주택을 담보로 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주택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대출한도등이 일반 구입자금대출보다는 자금조달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입찰일자에 최고가낙찰인으로 획정되면 대부분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들이 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셔도 되고,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별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