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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년 6월1에 입사했습니다

주택매매로 이번에 중간정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2900만원 인데 여기서 세금이 얼마 정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인하여 계산방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봐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공제될지 알수 없으며 직접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900만원 인데 여기서 세금이 얼마 정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6월1에 입사했습니다

      주택매매로 이번에 중간정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2900만원 인데 여기서 세금이 얼마 정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의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의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