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압류 가능과 비용 궁금합니다.
장모님께서 동네 지인분 에게 2천만원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4년이 경과한 지금 채무변재 의가사 없어서요.
앞전에도 이와같은 경우가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했었는데요...
채무자 명이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할까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습니다.
2. 장모님께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주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가압류 신청이 되나요?
4. 법무사에게 가압류 의뢰시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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