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가능과 비용 궁금합니다.
장모님께서 동네 지인분 에게 2천만원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4년이 경과한 지금 채무변재 의가사 없어서요.
앞전에도 이와같은 경우가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했었는데요...
채무자 명이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할까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습니다.
2. 장모님께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주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가압류 신청이 되나요?
4. 법무사에게 가압류 의뢰시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소명이 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50~100만원 정도가 많은듯 한데 가압류신청은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사비용은 맡기실 곳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장모님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등이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본다면 충분히 처분금지를 위한 가압류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고 관련하여 보전의 필요성 등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청 대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대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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