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

은행에 지고 있는 오래된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장모님의 일을 와이프에게 전달받아 문의 글 올립니다.

1. 2000년대 초반 장모님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금융업체들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채무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 갔으며 후순위였던 모 1금융권 은행은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이 은행은 장모님 앞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장모님은 이 소송에 관해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 그러다 최근 이 은행 현재 장모님 앞으로 수 천만원(원금은 수 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다 갚아야하는지?

즉, 채무조정이나 파산같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탕감 받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장모님이 겪는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진행하면 신용거래에 대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채무로 이해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이나 채무조정 등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파산을 거쳐야 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자격 취득이나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