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지고 있는 오래된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장모님의 일을 와이프에게 전달받아 문의 글 올립니다.
1. 2000년대 초반 장모님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금융업체들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채무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 갔으며 후순위였던 모 1금융권 은행은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이 은행은 장모님 앞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장모님은 이 소송에 관해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 그러다 최근 이 은행 현재 장모님 앞으로 수 천만원(원금은 수 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다 갚아야하는지?
즉, 채무조정이나 파산같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탕감 받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장모님이 겪는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진행하면 신용거래에 대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채무로 이해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이나 채무조정 등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파산을 거쳐야 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자격 취득이나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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