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이며, 주5일(월~금)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로서,
월요일~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모두를(5일) 기발생 연차를 사용 휴무한 경우에
1. 주휴수당은 1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2. 1.의 경우에 추가로 해당월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3.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치료, PCR검사등으로 인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 A가 연차가 아닌 공가의 사유로 한 주(월~금)을 모두 휴무하였다면
공가의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1주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가이기때문에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