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추가근로를 하게되면 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 시간을 부여합니다.
월~금 근무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주 48시간 기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주 4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주어지는 휴가 시간도 없습니다. 계약서상 통상추가근로시간은 0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
1. 주 48시간 근로 계약서의 위법 여부
2. 추가 근로수당이 없고 대신 휴가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의 위법 여부
3.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중소기업의 포괄임금제 위법 여부
4. 위 1~3에 의한 위법의 경우 신고 시 예상되는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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