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8*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