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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메추리20623.10.05

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추가근로를 하게되면 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 시간을 부여합니다.

월~금 근무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주 48시간 기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주 4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주어지는 휴가 시간도 없습니다. 계약서상 통상추가근로시간은 0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

1. 주 48시간 근로 계약서의 위법 여부

2. 추가 근로수당이 없고 대신 휴가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의 위법 여부

3.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중소기업의 포괄임금제 위법 여부

4. 위 1~3에 의한 위법의 경우 신고 시 예상되는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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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8*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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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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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이나 휴가를 줘야하고 4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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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48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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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 아닙니다.

    2. 휴가를 부여하되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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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업무상 필요성, 경영상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4.질의의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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