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17살, 전 연인은 18살 때 만나 약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올해 1월 15일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 연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고, 최근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을 갚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갚으라고 말했지만, 이 내용은 메신저나 통화로 남겨진 기록이 없고 실제로 만나서 한 말이라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연인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알아본 바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글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계좌 이체 내역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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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별 후에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을 볼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