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한참친화적인잉어
한참친화적인잉어

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

게임도중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닉네임이 aa 라고 하면

aa 유미 헐렁ㅂ지 수컹수컹 푸슉푸슉 와따메 존@나허벌이노 좋아죽는거봐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고 하지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

요즘 게임을 통한 통매음은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일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명백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 주로 모욕취지로 판단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