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대 정도 되는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가 최근 낙찰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배당 시작을 하지않았지만
액수로 미루어볼때 받지못할거 같습니다.
경매가 종국이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이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변제받지 못한 잔액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