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7일(23.1.27)을 기해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휴가 사용 및 정산, (2)급여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퇴사 시 기 소진된 연차의 정산 여부
2023년 리셋된 연차(유급휴가/18일) 중 12일을 소진하여 9일~26일까지
휴가로 업무를 면하고 27일에 퇴사하는것이 현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별도의 급여 차감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 근무기간를 통틀어 초과 소진된 연차는 없습니다.
(2)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매커니즘
과거 지인의 사례 중,
퇴사 월의 정규 근무일수 50%를 초과해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전체의 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인사팀에는 퇴사 예정일정만 통보한 상황이고, 휴가소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16년 1월 4일이며 중단없이 근무해왔습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