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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냐맛잇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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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월의 급여 및 휴가 정산 절차 문의

이번 달 27일(23.1.27)을 기해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휴가 사용 및 정산, (2)급여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퇴사 시 기 소진된 연차의 정산 여부

2023년 리셋된 연차(유급휴가/18일) 중 12일을 소진하여 9일~26일까지

휴가로 업무를 면하고 27일에 퇴사하는것이 현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별도의 급여 차감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 근무기간를 통틀어 초과 소진된 연차는 없습니다.

(2)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매커니즘

과거 지인의 사례 중,

퇴사 월의 정규 근무일수 50%를 초과해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전체의 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인사팀에는 퇴사 예정일정만 통보한 상황이고, 휴가소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16년 1월 4일이며 중단없이 근무해왔습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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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월을 전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일수의 50% 초과 근무한 이유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