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월의 급여 및 휴가 정산 절차 문의
이번 달 27일(23.1.27)을 기해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휴가 사용 및 정산, (2)급여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퇴사 시 기 소진된 연차의 정산 여부
2023년 리셋된 연차(유급휴가/18일) 중 12일을 소진하여 9일~26일까지
휴가로 업무를 면하고 27일에 퇴사하는것이 현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별도의 급여 차감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 근무기간를 통틀어 초과 소진된 연차는 없습니다.
(2)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매커니즘
과거 지인의 사례 중,
퇴사 월의 정규 근무일수 50%를 초과해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전체의 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퇴사 월의 급여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인사팀에는 퇴사 예정일정만 통보한 상황이고, 휴가소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16년 1월 4일이며 중단없이 근무해왔습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월을 전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일수의 50% 초과 근무한 이유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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