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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관이 다른 조사는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하여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를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등기만 믿고 거래하였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와 같이 등기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만 심사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부여되지 않아 이전부터 쟁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