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명백한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소송이나 변호사를 구하긴 싫은데 정신적 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법률대리인 없이 먼저 ‘얼마 상당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되진 않을까요?
추가로 법률대리인이나 소송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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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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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