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0입사/24.7.8퇴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26개중 2개쓰고 24개를 정산해주는줄 알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17개만 정산한다고 하는데 ㅠ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은 7개의 대한 부분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지급되는 11개의 연차, 근로기간 1년된 시점에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중 11개의 연차는 24.6.1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되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15개의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모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차액으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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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 방법인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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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