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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와인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적발되면 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와인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실제 운영할때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가 필수인가요? 육안으로 미성년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만약 추후 미성년인줄 모르고 손님으로 받아서 신고를 당할 경우에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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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 육안으로 보는 것과 무관하고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닌 성년임이 확신할 정도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