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 후 인턴 3개월 시 재실업 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전 직장을 2023/5/15 ~ 2025/5/30 동안 근무하고,
6/16 (월) 에 실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차 실업인정일은 6/30 (월) 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7/7 (월) 부터 3개월간 인턴 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2. #1 이 가능하다면 150-7-90 의 53일분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50-7 의 143일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7/7 (월) 부터 3개월간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3개월은 조기재취업수당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기간에 포함되나요?
4. #3 이 그렇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까지의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면 3개월은 그대로 날아가고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을 고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3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실업급여 중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신고 후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잔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53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포함되지 않습니다.
4.공백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