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중 다쳤는데 산재,병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주 5일 근무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금일 퇴근 후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 인대가 다쳤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총 7일 근무했으며 하루 6시간 근무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모르겠는데 가입했을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병가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해주면 되는지 전문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근 후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집에 들렸다가 만나러 간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