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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10.31

아르바이트생 산채 처리 및 퇴사관련 문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중 발목을 다쳐 수술을 했고 산채를 요청한 상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였긴한데 해당 부서 직원의 증언으로는 업무지시나 명확한 업무를 하고 있던게 아니라 단순 이동중 발목이 다친것이라 하는데 , 무조건적인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2.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상 11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후에 근로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구요.

12월이 되면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한달정도 쉬다가 바로 근무를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사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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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승인) 여부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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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로 인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보상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1달 이상 휴업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나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고용, 건강, 연금,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이므로 복직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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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해당 재해가 사적 용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 임금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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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내에서 이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산재로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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