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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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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아르바이트생 산채 처리 및 퇴사관련 문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중 발목을 다쳐 수술을 했고 산채를 요청한 상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였긴한데 해당 부서 직원의 증언으로는 업무지시나 명확한 업무를 하고 있던게 아니라 단순 이동중 발목이 다친것이라 하는데 , 무조건적인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2.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상 11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후에 근로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구요.

12월이 되면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한달정도 쉬다가 바로 근무를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사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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