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로 인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보상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1달 이상 휴업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나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고용, 건강, 연금,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이므로 복직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