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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251
신속한고라니25123.09.02

월세 계약 후 집 하자 책임?

처음 집을 살펴볼때 당연히 문은 생각을 안하고있었는데 계약하고보니 방문이 안닫히더라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 임대인이 보수해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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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고장이 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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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입주시 바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해당 부분의 사진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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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이 닫치지않는것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수리해줄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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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발견한거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고쳐준다해도 본인이 고장낸거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얘기해보세요

    입주해서 고장난부분이 많으면 서로가 얘기를 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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