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살펴볼때 당연히 문은 생각을 안하고있었는데 계약하고보니 방문이 안닫히더라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 임대인이 보수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고장이 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입주시 바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해당 부분의 사진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이 닫치지않는것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수리해줄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발견한거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고쳐준다해도 본인이 고장낸거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얘기해보세요
입주해서 고장난부분이 많으면 서로가 얘기를 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