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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반딧불277
인자한반딧불277
22.06.14

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지금 현재 정규직(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직) 인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정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주40시간에 급여 측정 되어있는데 주20시간에서 측정된 급여보다 적게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건보다 줄어드는 계약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답변이 없다가

그럼 근로사항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 하자. 하지만 인사이동을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편도 1시간 20분 이상이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인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거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가라는식이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등록전이라 보여 줄 수 있는게 없다 하였고,

인사발령 절차 없이 그냥 이동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로계약 하향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보복성 인사발령 아니냐며, 제가 인사발령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법규에 어긋나고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들만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 하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그걸 받아줬으니 회사에서도 인사이동을 하는거고 그걸 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으로 주 5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을 당장 다음주로 이야기 하셨고, 그 인사발령을 받아들이면

주 7일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7일을 추가 급여 받으며 일하면 된다. 인사이동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이동시간,교통비,등등 제 임금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났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해줄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 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법규를 따져가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지정된(현재 근무지) 주소지로 한다. 정당한 인사명령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같이 작성 되어있지만 취업규칙은 아직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자세하고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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