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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반딧불277
인자한반딧불27722.06.14

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지금 현재 정규직(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직) 인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정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주40시간에 급여 측정 되어있는데 주20시간에서 측정된 급여보다 적게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건보다 줄어드는 계약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답변이 없다가

그럼 근로사항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 하자. 하지만 인사이동을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편도 1시간 20분 이상이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인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거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가라는식이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등록전이라 보여 줄 수 있는게 없다 하였고,

인사발령 절차 없이 그냥 이동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로계약 하향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보복성 인사발령 아니냐며, 제가 인사발령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법규에 어긋나고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들만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 하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그걸 받아줬으니 회사에서도 인사이동을 하는거고 그걸 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으로 주 5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을 당장 다음주로 이야기 하셨고, 그 인사발령을 받아들이면

주 7일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7일을 추가 급여 받으며 일하면 된다. 인사이동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이동시간,교통비,등등 제 임금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났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해줄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 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법규를 따져가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지정된(현재 근무지) 주소지로 한다. 정당한 인사명령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같이 작성 되어있지만 취업규칙은 아직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자세하고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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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 또는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을 행할 경우 그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과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지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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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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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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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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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1. 인사발령 지역이 동일 수도권인데 혹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발령난 경우가 없는지?

    일반적으로 타 직원도 그렇게 인사발령 하고 있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러한 인사발령이 없었는데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지 파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동시간,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주5일이 아니 주 7일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주 1일을 유급 휴일로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상 위배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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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비추어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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