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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화창한치킨

충분히화창한치킨

25.03.01

공식적인 업무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업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도 거의 일방적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사이에 업무계약 해지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업무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일방의 계약위반 사유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내용증명만을 보내는 것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