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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범죄소년
양치기범죄소년23.08.15

불법촬영 고소당한 고등학생 2학년 인생 어떻게 되죠?

저는 올해 8월에 길거리 횡단보도 걷고 있는 여자 둘을 불법촬영 하다 옆에 날 지켜보던 목격자가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됐고

파출소로 끌려가서 이따가 경찰차 타고 여청과로 가서 포렌식 참여안한다로 써서 제출한거 같은데 어떡하죠??

불안하고 겁이 난다... 불법촬영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현행범 통지서랑 체포 이유 보니까 "피의자는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리 촬영을 했다"라고 써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둘 다 15세라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만약에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상습촬영한거 까지 혐의가 붙으면 어떡하죠??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전에 상습으로 촬영한 것은 실제로 저는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대부분 촬영을 할 때 치마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진과 영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한 여자만 촬영 하듯이 가까이, 먼거리에서 촬영 했고, 뒤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그랬습니다.
어떤 영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니까 징역 7년 이하의 벌금 5천만원 까지 간다고하네요.

참고로 저는 제가 찍은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촬영으로 누구에게 유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갤러리에 저장만 했습니다.

조사 할 때 내가 몇 달 전부터 촬영한 거 까지 조사 하나요? 아니면 고소 당한거만 조사하나요??

심지어 제 갤러리에 야동 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 영상들 캡쳐 한 것들도 있는데 ㅠㅠ

만약 추가로 더 조사 받는 다면 저는 이제 감옥 가거나 전과가 평생 남나요?? 어떡하지? 아직 초범이고 미셩년자 입니다. (만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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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고소당한 건에 대하여 진행을 하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인지하면 수사가 확대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낮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