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종료된 사건인데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씨가 2~30명 가량의 명의를 도용하여 A씨의 부하직원 4명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 후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판결과 징역형이 나왔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넣은지도 몰랐으며 돈을 받은적도 없어 재판결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의 도용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나와서 당시 계약자였던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무혐의로 나왔으며..
다 A씨가 한거고 재판결과도 있는데 왜 제가 재조사를 받아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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