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즈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해당 인물을 고소 및 재판 진행하였고 재판 결과는 인터넷 및 문자로 보고 받았었습니다.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제가 본것은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로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 입니다. 저는 피해보상금을 받지도못하였고 받게된다는 연락도 , 합의동의서도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채로 종결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