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배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즈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해당 인물을 고소 및 재판 진행하였고 재판 결과는 인터넷 및 문자로 보고 받았었습니다.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제가 본것은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로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 입니다. 저는 피해보상금을 받지도못하였고 받게된다는 연락도 , 합의동의서도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채로 종결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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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여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고 강제집행의 실익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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