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친구가 최근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탄원서는 처음 써보는 거라서요.
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피고인이 탄원서 작성자를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보복 등의 우려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상황이라면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작성자님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친구가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로서, 탄원서 작성과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이나 정황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생활태도, 개전의 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 전달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작성된 탄원서로 인해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일에 대해서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탄원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어떠한 허위 사실을 해당 탄원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