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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6

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패소해서 항소했고 2심 판결 결과가 항소 기각이라고
법원사이트 판결결과에 적혀 있으면 항소를 받아 주지않고
1심 패소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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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1심에서의 결과를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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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왔다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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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항소인이 패소한 질문자 측이 되고, 그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으로 항소인이 패소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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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인의 항소를 받아주지 않아 1심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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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없을 경우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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