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카드로 9900원짜리 밥을 사먹었을 경우
나중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900원을 돌려 받는 게 맞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9000원을 주고 밥을 사먹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면 9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