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4월24일입니다...
출산휴가를언제쯤쓸수있는지알려주세요..
출산휴가랑육아휴직계획을어떻게써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 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산후 반드시 45일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3월11일 이후로 개시일을 정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사용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정일 - 4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 동안 연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