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계산법알려주세요?????
예정일4월24일입니다...
출산휴가를언제쯤쓸수있는지알려주세요..
출산휴가랑육아휴직계획을어떻게써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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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 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산후 반드시 45일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3월11일 이후로 개시일을 정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사용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정일 - 4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 동안 연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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