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조로 경찰소 갔다가 일단은 귀가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술마시고 눈떠보니 경찰서였고 신고받고 출동하셔서 경찰서에 온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토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경찰관분들도 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 월요일쯤 연락드리고 통화하기로해서 일단 귀가조치받고 집에 왔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피해자분 의사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고 뭘 준비해야되냐고 여쭤보니 일단은 차차 알려주신다고만하셨습니다
처벌시 기록이 남는지도 여쭤봅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진짜 기억이 없으며 배상해드릴 생각입니다
배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