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Overtime 연장근무 직급별 다른 보상
연장근무시 대체휴가로 갈음하거나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직원의 직책/직급에 따라 따르게 보상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부장급 이하 ->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
이사급 이상 -> 대체휴가로 갈음
만약 이렇게했을 시, 차별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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