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엄한동박새86
냉엄한동박새8623.08.01

Overtime 연장근무 직급별 다른 보상

연장근무시 대체휴가로 갈음하거나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직원의 직책/직급에 따라 따르게 보상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부장급 이하 ->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

이사급 이상 -> 대체휴가로 갈음

만약 이렇게했을 시, 차별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나 휴가의 부여를 상이하게 적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 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다르게 한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후상박의 형태라면 보상을 다르게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듯하나 반대의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급을 설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처우를 달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