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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총새206
뛰어난물총새20622.07.12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사업소득전환때 퇴직금정산

2016년 9월1일입사

22년4월1일

4대보험가입에서 사업소득세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정산,수령

이후

9시30출근 5시 퇴근 (점심시간30분)

22년7월22 퇴직예정시

4개월22일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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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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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왔다면 2022.4.1.의 퇴직금 정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와 별개로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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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전환관련하여 본인이 요구한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것인지

    제반사정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관계를 스스로 종료한것으로

    추가 퇴직금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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