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