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 말씀드립니다.
24.10.01일 상용직 자진퇴사가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24.12.16~25.07.21까지 근무하고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당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은 일 3.5시간, 평균임금 1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5.11월 일용직으로 4일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보니 상용직 자진퇴사 후 18개월이 지나는 4월 2일 이후에 일용직 근무를 하루라도 하고 다시 오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일용직으로 마지막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해야 할까요?
2. 실업급여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이 혼재된 경우 상용직 강제퇴사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할까요?
3. 제 상황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일용직 마지막 근무시간 기준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것과 8시간인 것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4. 그렇다면 일용직 8시간과 상용직 3.5시간 중 어느쪽이 액수가 더 높았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풀이와 예시를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혼재
한 직장에서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상용직'과 하루 단위로 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일용직' 경력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제척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
A씨가 편의점(상용)을 그만두고 건설현장(일용)에서 며칠 일했다면, 마지막 신분인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진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
B씨가 첫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더라도(수급 불가), 이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폐업으로 그만뒀다면(수급 가능) 이전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법칙
C씨가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 남았더라도 2개월치만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절차 안내
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여부 (질문 1 관련)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당시'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는 2025년 1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4월 2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한 이유는 상용직 자진퇴사(24.10.01)의 효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폐업으로 인한 상용직 경력과 일용직 경력을 합산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급 가능 기간(1년 이내)의 기준 (질문 2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 고용보험법 제 45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것
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에 하신 일용직 근무가 마지막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일용직 근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의 조언대로 2026년 4월 2일 이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새로운 일용직 퇴사일로부터 1년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액 차이 (질문 3, 4 관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 4시간 vs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면 4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 8시간이면 8시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시의 실업급여액이 4시간 근무 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약 2배 차이 발생 가능)
상용직 3.5시간 vs 일용직 8시간
상용직 당시 3.5시간 근무하셨다면 이는 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마지막 일용직을 8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8시간 기준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언
신청 방식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므로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수급 기한
마지막으로 일한 날(2026년 4월 예정 근무 등)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급여를 받으셔야 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액의 유리함
마지막 일용직 근무 시 1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상용직 당시의 3.5시간(4시간 인정) 기준보다 실업급여액 산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8시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