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회계사무실이며,
총 인원수 5명
세무사 사무장 대리 사원 사원
야근에 추가근무 3시간 주말에 추가근무 7시간하는데, 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신고한다면 관련증거는, 어떤식으로 확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가 근로에 비례한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 가능한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야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신고서나 컴퓨터 로그기록,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