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입주권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 및
날인하여 수증자가 승계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승계해야 하며,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증여액에 대해서 부밤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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