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영업사정 혹은 직업특성 상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여 할 수 있다고 써있고요.
하지만 큰 문제는 주말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 업무가 몰려 정해진 휴게시간 2시간 중 정말 많이 쉬어봐야
1시간 이내입니다..
대부분을 3~40분 가량 휴식 후 업무재개하고 심한경우 10분 남짓 쉬는 날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2시간을 채울때도 있지만 휴게시간 중간에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휴식 중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불만을 표출해봐도 관리자들은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아예 업무에서 손을 놔버릴 경우 다른 사람이 제 몫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