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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두근거리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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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신고 관련 근로수당 질문

상황

- 동물병원 근무 중 개한테 물려 다침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일함

- 며칠 뒤 통증이 심해서 휴무날 병원을 갔더니 MRI 찍어보고 수술해야 한다 진단받았음.

- 근무 중인 병원 원장님께 연락하여 출근을 못하게 되는 점 병원비 문제로 상황 설명을 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이 왜 일을 키우냐,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안 아파했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듣고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더는 일 할 자신이 없다고 톡을 보냈다.

- 며칠 뒤 카톡의 내용으로 사직의사 주신 것으로 사직처리 되었다고 연락받음.

현재 상황

- 노동부에 산재처리 신고 진행 중

- 약 2주째 입원 치료 중 (수술 진행)

궁금증

- 사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 산재처리가 진행되면 사직처리와 관계없이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부당해고 신고 절차 및 병원비 근로수당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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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단지 항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직에 관계없이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톡으로 ‘더는 일할 자신이 없다’는 표현만으로 명확한 사직 의사로 보긴 어려워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고,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개에게 물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보상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요양 중 무급 처리되었다면 산재 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로 임금의 70%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직접 지급되며, 그 외 퇴직 처리 전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등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와 산재처리는 병행할 수 있으며, 치료 종료 후 구체적인 진술 및 증빙자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입은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등이 지급되늡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발로 나간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해고가 아니냐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사직에 대해 의사표현 조차 없었기때문에 어떤 면에서 봐도 자발적 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