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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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