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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꿩65
슬거운꿩6523.06.25

통매음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랜덤채팅에서 ㅂ 이라고 물어본 후 상대가 중간 이라해서 당연히 변태인줄 알고 계속 일상 대화하다가 상대가 인스타에서 연락하자해서 인스타로 넘어왔는데 계속 일상대화하는데 상대가 "궁금한거 없어?" 라고 두번이나 물어봐서 당연히 야한거 질문하라는 줄 알고 "누나 가슴 크기.." 라고 한마디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주면 선처해준다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ㅜㅜ 유도처럼 안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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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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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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