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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거운꿩65
슬거운꿩65

통매음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랜덤채팅에서 ㅂ 이라고 물어본 후 상대가 중간 이라해서 당연히 변태인줄 알고 계속 일상 대화하다가 상대가 인스타에서 연락하자해서 인스타로 넘어왔는데 계속 일상대화하는데 상대가 "궁금한거 없어?" 라고 두번이나 물어봐서 당연히 야한거 질문하라는 줄 알고 "누나 가슴 크기.." 라고 한마디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주면 선처해준다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ㅜㅜ 유도처럼 안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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