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시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주차장 빈자리를 잡고 T자로 후진하면서 주차를 하던중이었는데요 어떤 차가 쌩하고 제가 가고 있는 방향과 주차 공간 사이로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 긴급제동을 했는데 만약에 부딪혔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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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충돌한 경우라면 진행하는 차량 측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내 사고는 일단,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등은 상호 약속의 의미로만 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즉 대우회전 또는 대좌회전중 사고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피양차량은 더 피양할 공간이 있었느냐을 체크하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상기 정도에 따라 6:4부터 9:1까지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를 위해 후진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80~9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