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전문직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근무했던 2012년~2014년까지 평균급여는 800
국내근무했던 2015년~2025년까지 평균급여는 600 입니다.
2025년6월에 퇴직금 중도인출 예정인데,
해외근무했던 평균급여는 전혀 상관없는것인가요?
회사시스템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면
해외평균근속개월 및 평균급여가 따로 계산되어 보여져서..
뭔가 퇴직금 산정하는데 따로 계산되어지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직전3개월 평균급여만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것일까요?
현재 저희회사는 전 임직원 DB형 운용중이며 중도인출시 DC형으로 변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