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의 50여명이 들어와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봉사단장이 저를 강퇴하고 나서,
"강퇴당하신 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 분도 생겨 회의를 통해 강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공지를 내렸는데,
저는 봉사단장에게 누구에게도 잘못한적이 없고, 가늠도 안되는데 혹시라도 자초지종을 듣고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러니 누구인지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50여명 회원 앞에서 저 때문에 탈퇴한 사람이 있다며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